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는 26일 승인 없이 임차인을 모집한 시행사 4곳을 적발했다
- 3개사는 모집률이 30% 안팎인데도 마감임박 광고를 했다
- 공정위는 3개사에 제재하고 불이행 시행사와 대표를 고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드림하우징·대표 고발…과징금은 계약자 부담 우려로 제외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이를 숨긴 채 민간임대아파트 예비 임차인을 모집한 시행사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 중 3곳은 회원 모집률이 30% 안팎에 불과한데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베네치아유한회사,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기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를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4개 시행사는 2024년 11월부터 주택홍보관과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등을 이용해 회원을 모집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대상 사업은 경기 광주시 드림시티, 대전 중구 벽산블루밍, 경기 남양주시 메르디앙 더 퍼스트, 고양시 일산 더 센트럴·대우엘크루 등이다.
이들 사업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과 달리 관할청의 인허가를 받기 전 예비 임차인을 먼저 모집한 뒤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회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 회비를 납부하고, 시행사는 이를 건설 사업비로 사용했다. 준공 후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이후 분양전환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이었다.
공정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가 아파트 건설 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인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아파트 조감도와 단지·동호수 배치도까지 광고해 소비자가 인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은 회원 모집률이 각각 1902가구 중 613명(32.2%), 301가구 중 101명(33.6%), 783가구 중 222명(28.4%)에 그쳤지만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에게 회원 모집이 마감에 임박했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고 계약을 서두르도록 유도했다며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베네치아와 에이엠디에는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회원에 대한 통지명령이 내려졌다. 해성산업은 지난 4월 29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점을 고려해 통지명령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드림하우징은 지난 2월 10일 시정명령과 통지·공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인과 대표자가 고발됐다.
다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매기면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납부한 회비로 과징금을 충당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 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3월 9일부터는 이 사건과 같이 민간 시행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없이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정법 시행 이후 민간 시행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공급하려는 민간임대아파트도 관할청에 등록해야 예비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등을 받아야 해당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민간임대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사업 과정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