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21일 유니시티코리아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 방문판매법 도입 이후 첫 사례로 법 위반 인정은 아니다
- 유니시티코리아는 수당 체계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판매원 국내법인 등록·반품기간 20일→3개월 등 시정안 제시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가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나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스스로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판단한 뒤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절차 개시 자체가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을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가 최상위 판매원들을 미국 소재 글로벌 본사인 유니시티 인터내셔널 소속으로 변경한 뒤 미국 본사가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우회했는지를 조사해왔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매출액의 3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 본사가 판매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유니시티코리아가 지급한 후원수당으로 볼 경우 유니시티코리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민사소송 2심에서는 미국 본사의 수당 지급을 유니시티코리아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우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우회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니시티코리아는 법적 판단을 계속 다투는 대신 후원수당 지급비율 준수 체계를 마련하고 판매원·소비자와의 상생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회사는 우선 미국 본사 소속으로 변경했던 판매원들을 유니시티코리아 소속으로 등록하고 주요 판매제품의 PV(Point Value)와 제품 가격을 조정해 후원수당 지급비율 상한을 준수하기로 했다. 후원수당 지급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내부 준법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반품 허용 기간은 현행 20일에서 3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판매원과 지역 고객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판매원 상담센터를 강화하는 한편 매달 3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다단계 피해 정보를 안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판매원 편의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을 일단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니시티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구체화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30일 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