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는 13일 교복대리점 10곳의 51건 입찰 담합을 적발했다
- 용인·울산·영천 대리점들은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했다
- 공정위는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억200만원…담합 징후 모니터링 강화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기 용인과 울산, 경북 영천 지역의 교복대리점들이 학교별 낙찰자를 미리 정하거나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총 51건의 교복 구매 입찰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스마트학생복·아이비클럽·엘리트학생복·쎈텐학생복·스쿨룩스 등 10개 지역 대리점이 3개 지역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복 구매 입찰은 학교장이 납품업체를 선정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일괄 공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따라 이뤄진다. 시·도교육청 협의회가 매년 교복 상한가격을 정하면 각 학교가 해당 범위 안에서 규격과 가격을 함께 평가해 업체를 선정한다.

◆ 들러리 세우고 원하는 학교 통보…용인 낙찰률 98.29%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스마트학생복 용인점과 아이비클럽 용인점, 엘리트학생복 용인점, 쎈텐학생복 용인점 등 4곳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개 중·고교가 발주한 15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스마트학생복 용인점은 2022년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을 막기 위해 다른 업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이후 2023년부터는 자신이 낙찰받기를 원하는 학교 명단을 다른 대리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 협조를 구했고, 일부 입찰에서는 투찰가격까지 미리 맞췄다.
그 결과 일부 계약의 낙찰률은 예정가격의 평균 98.29%에 달했다. 공정위는 처인구 4개 대리점에 총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용인시 기흥구에서도 스마트학생복 신갈점이 지난해 8월 한 중학교 교복 입찰에서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을 막기 위해 스쿨룩스 기흥점에 들러리 투찰을 요청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했다. 해당 입찰의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96.843%였다. 공정위는 이들 2개 대리점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울산 남구에서는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과 스마트학생복 남구점이 2022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6개 중·고교가 발주한 6건의 입찰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해 학교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했다. 두 대리점 대표는 과거 같은 사업체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총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대표 바뀌어도 이어진 '낙찰 순번제'…영천서 7년간 담합
경북 영천에서는 스마트학생복 영천점과 엘리트학생복 영천점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개 중·고교가 발주한 29건의 입찰을 담합했다.
두 업체는 지역 내 브랜드 교복업체가 사실상 두 곳뿐이라는 점을 이용해 경쟁을 피하고 학교를 나눠 낙찰받기로 했다. 처음에는 3개 학교의 낙찰 순번을 정해 직전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다음 입찰에서 낙찰받는 '낙찰 순번제'를 시행했다.
대리점 대표가 바뀐 뒤에도 기존 합의가 새 대표에게 전달돼 담합이 이어졌고, 2019년부터는 대상 학교도 4곳으로 늘었다. 2024년부터는 낙찰예정자가 33만8000원, 들러리가 34만원을 써내는 식으로 투찰가격까지 구체적으로 맞췄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총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서울·경기·대구·광주 등 전국에서 총 52건의 교복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 지난 4월에는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높이고 반복 담합 사업자를 가중 제재하도록 과징금 고시를 개정했다.
또 지난 5월부터 16개 시·도교육청의 교복 입찰 정보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과 연계해 담합 징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의심 사례가 포착되면 직권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