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감에서 공정위 2심제 유지를 밝혔다.
- 유동수 위원장은 공정위 절차와 국민 재판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 주 위원장은 3심제 전환 시 사건 지연이 더 늘 수 있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동수, 3심제·처분권 외부 이관 제안
주 위원장 "사건 장기화 우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 고등법원부터 시작되는 현행 2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동수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감사원, 조세심판원 등은 모두 3심 재판을 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훨씬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2심제로 족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공정위가 조사와 심의·의결을 모두 담당하면서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고등법원과 대법원만 거치는 현행 2심제가 적절한지를 따져 물은 것이다.
이에 주 위원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이 재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생각은 없는가"라고 재차 물었으나 주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유 위원장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사례를 들어 공정위의 절차적 독립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미국 FTC도 조사권과 처분권을 모두 갖고 있지만 처분 과정에서는 조사관과 독립적 지위에 있는 행정법 판사의 권고 결정이 이뤄진다"며 "무조건 2심제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심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려면 처분 권한을 총리실로 이관해 행정심판에서 보거나 조세심판원처럼 별도 기관에서 처분 권한을 갖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주 위원장은 "현행 2심제하에서도 사건 처리기간이 매우 길다"며 3심제로 바뀔 경우 사건 처리기간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이 "2심제로 가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처분권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적어도 공정위가 아닌 총리실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FTC와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해 왔다"며 "저희도 FTC에 준하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많이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