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12일 국감에서 담합 과징금은 과도하지 않다고 말했다.
- 그는 담합이 줄지 않는 이유는 부당이익보다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 공정위는 과징금 상향과 반복 담합 제재 강화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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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 "부당이익보다 충분해야"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담합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담합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보다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담합 과징금 수준을 문제 삼자 "저희는 부당이익을 충분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전 세계 담합 과징금이 지난해 33억달러인데 올해 9월까지 한국이 13억달러"라며 "지금 40% 수준이다. 올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합 범죄를 엄벌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기업이 망할 정도로, 기업 존속이 위태로울 정도로 과징금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담합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담합으로 인해 얻은 부당이익보다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를 충분히 생각해 보겠다"고 여지를 뒀다.
앞서 박 의원은 공정위의 법 집행을 '칼'에 빗대 "백정의 칼처럼 쓰면 안 된다"며 "공정위의 칼은 기업을 살리고 기업을 건강하게 해서 경제를 살리는 칼로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그렇게 쓰고 있다"며 "기업을 살리는 칼을 쓰고 있다"고 응수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법 위반 억지력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공정위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