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12일 반복 담합 사업자 제재 강화 방침을 밝혔다
- 식재료·에너지 등 민생 분야 담합 감시와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 디지털 불공정행위와 조사권을 강화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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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과점 엄정 대응…조사 불응 경제적 제재 강화"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우리 경제에 만연한 고질적 담합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식재료·에너지·교육·주거 등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복지시설 및 생활 필수품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담합 처분시효 연장 등 보다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송지원·피해 예방 용도의 기금 신설,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손해배상소송에서의 공정위 자료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방안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특수고용직 등 경제적 약자가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들의 단체행동이 담합에 해당하지 않게 공정거래법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장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악용한 반칙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분야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배달앱, 앱마켓,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과장광고와 눈속임 상술 등 신유형 소비자 피해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권 강화 방침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법 위반 억지력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되 과도한 경제형벌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