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 심사관은 30일 대한항공 등 3사가 청주~제주 좌석 의무를 어겼다고 봤다.
- 심사관은 이행강제금 부과와 3사 각각 고발 의견을 냈다.
- 괌 노선 완화 요청은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에어·아시아나 포함 3사, 2019년比 90% 미달 운항
'괌 수요 감소' 완화 요청은 기각…전원회의서 결론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받은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판단이 나왔다. 심사관은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이들 항공사를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30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시정조치와 관련해 청주~제주 노선의 시정조치 불이행 건과 괌 노선의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선 26개, 국내선 8개 노선에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행태적 조치에는 공급좌석 수 축소 금지와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좌석 간격·무료 수하물 등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해당 항공사들은 기업결합일인 2024년 12월 12일부터 구조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도별 공급좌석 수를 2019년 같은 기간의 90%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 구조적 조치가 끝나면 행태적 조치 준수 의무는 해제된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관은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이 2024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청주→제주와 제주→청주 노선에서 공급좌석 수를 2019년 같은 기간의 90% 아래로 줄여 운항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사관은 이를 기업결합 승인 과정에서 부과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 제1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제125조에 따라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을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괌 노선을 둘러싼 시정조치 완화 요청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사는 인프라 악화와 여행 트렌드 변화 등으로 괌 관광 수요가 감소했다며 인천~괌과 부산~괌 노선의 시정조치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대체 항공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기존 항공사가 슬롯을 자진 반납하면 구조적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고, 공급좌석 유지 기준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심사관은 해당 요구가 시정조치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경 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은 공정위가 변경처분을 최종 확정한 2024년 12월 24일 이후 새롭게 발생해야 하는데, 그 이후 해당 노선의 시정조치 이행을 어렵게 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인천~괌·부산~괌 노선의 변경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이번 심사관 의견은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아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사실관계와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원회의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의견진술 등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