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12일 국감서 과징금 확대와 전관 재취업 논란을 설명했다
- 의원들은 대형 로펌 재취업과 이해충돌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 주병기 위원장은 전수조사와 접촉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정위 과징금 7개월 새 1.3조
공정위 로펌 재취업 10명 중 6명
이동통신 3사 담합 5.5조→964억원
"로펌 취업사관학교 됐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준을 높이고 제재 규모도 커진 가운데,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던 실무 직원들의 대형 로펌 재취업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제재 확대에 따른 불복 소송이 공정위 퇴직자들의 활동 무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다만 과징금 증가와 소송, 퇴직자 재취업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올해 7월 말까지 부과한 과징금이 1조3000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2023~2025년 3년간의 부과액 합계보다 약 1500억원 많은 규모다.

공정위는 올해 네 차례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높였다. 서 의원은 제재 확대가 전관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공정위 퇴직자들이 전관예우를 받아 소송하고 후배들은 전관예우를 받으려고 중간에 퇴직하는 이권 카르텔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가 전체 과징금 부과 건수의 66%에 해당한다며, 공정위가 소송 대응에 쓴 비용도 118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치들의 집계 기간은 발언록에 명시되지 않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 10명 중 6명이 사건 부서 출신이었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 재취업 직원은 모두 4급 이하 실무급이었다.
전 의원은 "공정위가 로펌이나 대기업의 취업사관학교로 전락했고, 퇴직자들이 공정위의 로비 창구로 이용된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건을 직접 조사·처리한 직원이 로펌으로 옮기면 인적 네트워크나 내부 비공개 정보가 활용될 수 있어, 실무급 직원의 이해충돌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자신이 분석한 공정위 패소 사건의 과징금 599억원 가운데 대형 로펌이 대리한 사건의 과징금이 594억원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외부인 접촉 보고를 누락해 경고나 주의처분 등을 받은 직원도 총 27명으로, 해마다 늘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사실상 공정위의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수조사와 실태 점검을 요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심사보고서상 과징금과 최종 부과액의 격차를 문제 삼았다.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에서 심사보고서상 최대 5조5000억원이던 과징금이 최종적으로 964억원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줄이고 늘립니까"라며 공정위 퇴직 관료들에게 로비할 활동 공간을 열어 주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관련 매출액이 28조원에서 8조원으로, 부과기준율이 15%에서 1%로 조정된 경위도 따져 물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퇴직자 접촉 관리를 과거보다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무급 직원의 이해충돌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했고, 전수조사 요구에도 응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격차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조사관뿐 아니라 피심인의 의견도 반영하기 때문에 심사보고서의 금액과 최종 부과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심사관들의 과징금 산정과 조사 과정을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