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민수 의원이 12일 GS25의 벤더 거래 관행을 지적했다.
- 직접 납품 대신 중간업체를 끼워 비용을 높인 의혹이다.
- 공정위는 부당한 불이익 강요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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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상거래 가능성"…불이익 강요·관련 지분 확인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다른 편의점에는 제조업체가 직접 공급하는 상품을 GS25에서만 중간업체(벤더)를 끼워 납품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중간업체가 거래에 개입해 유통비용을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 강요가 있었는지 등을 정조준해 살펴보기로 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의점 본부와 납품업체 사이의 중간 벤더 거래 관행을 지적하며 GS리테일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한별 관련 상품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CU와 세븐일레븐에는 제조업체가 직접 납품하는 반면, GS리테일에는 별도 벤더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수 보관이나 관리가 필요한 상품이 아닌 만큼, 중간업체를 거쳐야 할 명확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통상 벤더는 상품 기획과 수입·통관, 물류, 제조 관리 등을 담당하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 의원은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중간 마진만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성격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마트24가 제출한 답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벤더를 이용하면 공급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와 가맹점주, 제조업체 모두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GS리테일 출신 인사가 운영하는 벤더사의 거래 규모와 납품 품목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GS리테일의 전신인 LG유통 출신 직원이 설립한 대형 벤더는 GS리테일과 500개가 넘는 품목을 거래했다. 이후 GS리테일 편의점 본부 차장 출신 인사가 대표를 맡은 업체가 2015년 벤더로 지정되면서 기존 거래를 넘겨받아 이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해당 업체의 납품 품목에는 제약사가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영양제나 유명 유튜버 '쯔양'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계약 상품까지 포함돼 있어, 중간업체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해당 업체가 법인 설립 전부터 GS25 입점을 문의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GS리테일 오너 일가와 업체 대표 간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했으나 법률상 특수관계인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도 "직접 거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구조임에도 실질적 역할이 없는 벤더를 끼워 넣었다면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및 공정거래법 제45조 위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같은 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이익을 부당하게 강요했는지 파악해 보겠다"며 "가격 비교 등을 볼 때 상당한 이상거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벤더 이용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강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편의점 본부 계열사나 동일인 친족이 벤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공정위에 해당 거래의 법 위반 여부와 조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nr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