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29일 47개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공개했다
-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은 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25.5% 증가했다
-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는 세부 안건 집계로 399회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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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사 의결권 399회…예외 허용분 세부 집계 영향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액이 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배 넘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지정 기준 4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29일 공개했다.

◆ 제한대상 첫 발생…TRS 거래는 작년과 동일
올해 채무보증액은 지난해 470억원에서 1530억원(325.5%) 늘었으며,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600억원, 제한제외대상은 1400억원이다.
제한대상 채무보증 600억원은 지난해 잔액이 없다가 올해 처음 발생했다. 기존에 채무보증을 보유한 다우키움이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신규 지정 기업집단은 지정일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 의무가 유예된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1400억원으로 지난해 470억원보다 930억원(197.9%) 늘었다. 지에스(GS)가 300억원, 케이씨씨(KCC)가 140억원, 엘엑스(LX)가 960억원을 보유했다. 케이씨씨는 기존 보증액 일부를 상환해 30억원 줄었지만, LX 계열사 간 신규 보증이 발생하면서 전체 금액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LX판토스는 LX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에 960억원을 보증했다. GS글로벌은 GS엔텍에 300억원을, KCC건설은 민간투자사업 관련 계열회사인 미래에 140억원을 보증했다. 제한제외대상 보증액의 90%는 수출입 제작 금융, 10%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련 보증이었다.
공정위는 파생상품을 활용한 규제 회피 가능성도 점검했다.
지난 7월 31일 기준 계열회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1조567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거래 기업집단은 3곳, 거래 건수는 9건으로 모두 기존 계약 연장만 이뤄졌으며 기초자산은 전부 주식이었다. 신용부도스와프(CDS)와 신용연계채권(CLN)의 계열회사 간 거래는 없었다.

◆ 행사 금융사는 줄었지만 건수는 두 배…안건 세분화가 갈랐다
공정위가 2024년 5월 14일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6개 기업집단 소속 14개 금융·보험사가 20개 비금융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총 399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결권 행사는 312회였다. 3개 기업집단 소속 8개 금융·보험사가 13개 비금융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행사했다. 의결권을 행사한 금융·보험사는 2024년 16개에서 올해 14개로 줄었지만, 허용 건수는 2024년 161회에서 올해 312회로 늘었다.
올해부터 기업들이 세부 안건별로 의결권 행사 횟수를 따로 집계한 영향이 반영됐다.
예외 허용분 가운데 금융·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 등을 받은 경우는 221회,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해임과 정관 변경 등에 행사한 경우는 91회였다.
정관 변경 안건에 여러 세부 항목이 포함되면 종전에는 한 건으로 집계했지만 올해부터는 항목별로 나눠 집계했다. 종전 방식으로 계산하면 두 번째 유형의 의결권 행사는 46회로, 2024년의 44회와 비슷한 수준이다.
자본시장법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의결권 제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31회로 집계됐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