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는 29일 셀트리온에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 셀트리온은 책임 없는 하도급업체의 3717만개 발주를 취소했다
- 품목 변경 서면을 누락하고 계약서도 납품 뒤 늦게 발급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당 위탁취소에 5억9000만…전체 과징금의 94%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셀트리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하도급업체에 맡긴 뒤 업체의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3700만개 넘는 물량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 계약 해지하며 미납품분 전량 백지화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26일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2·7차 발주 물량 가운데 아직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3717만개의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취소된 물량은 2차 발주분 186만개와 7차 발주분 3531만개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해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셀트리온에 과징금 5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서면 발급의무 위반에 매긴 4000만원을 더한 전체 과징금 6억3000만원의 94%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재발방지명령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위반행위가 2026년 8월 4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전에 종료돼 종전 고시가 적용됐다. 개정 고시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는 상향된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정액과징금 부과기준 금액이 적용된다.

◆ 전문가용·개인용 수차례 바꾸고도 계약서 '깜깜'…납품 뒤 뒷북
셀트리온은 진단키트 품목을 바꾸는 과정에서 법정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2차 발주에서는 전문가용 신속진단키트(POC)로 위탁한 물량 일부를 개인용 신속진단키트(OTC)로 변경하고, 변경 물량 일부를 다시 POC로 바꾸는 등 두 차례 품목을 변경했지만 변경계약에 관한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7차 발주에서도 OTC 물량 일부를 POC로 바꿨다가 다시 OTC로 되돌리는 등 두 차례 품목을 변경했지만 마찬가지로 변경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2차와 7차를 합쳐 모두 네 차례 품목을 바꾸면서 변경 서면을 한 건도 발급하지 않은 셈이다.
3차 발주에서는 서면을 아예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늦게 발급했다. 2021년 11월께 제조를 위탁하고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제품을 납품받았지만, 품명·수량·단가 등이 기재된 서면은 12월 16일에야 발급했다.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고 납품까지 시작한 뒤에야 계약 서면을 건넨 것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를 위탁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정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서면 미발급·지연발급이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