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효력정지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제기한 항고가 지난 6일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공시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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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07:45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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