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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경찰 아닌 검찰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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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검찰로 모든 패스트트랙 사건 송치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이 아닌 검찰이 수사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전체를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사안이 민감하고 국민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사건을 송치해달라는 검찰 요청이 있었다"며 "경찰은 검찰의 송치 지휘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뉴스핌DB

경찰은 현재까지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총 18건의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총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18건 중 14건에 달하는 국회 '충돌 사태' 관련 사안에 대해선 별도의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4건에 속하는 △자유한국당 관련 모욕 고발건 △더불어민주당 관련 모욕 고발건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 관련 모욕 고발건 △국회 사무총장 관련 직무유기 고발건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면서 총 121명을 수사해왔다.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109명이다. 소속 정당별로 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에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경찰은 1.4테라바이트(TB) 분량의 증거 자료 분석이 끝난 순서대로 수사 대상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해왔다. 지금까지 소환을 통보받은 국회의원은 98명이다. 나머지 13명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출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지난 6월부터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경찰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을 강제 소환해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경찰의 강제체포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검찰과 합의한 부분은 있었지만, 출석 대상이 너무 많아서 순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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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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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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