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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불법촬영’ 서울 지하철·해수욕장서 17명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4:00

적발된 사람 중엔 외국인도 포함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여성가족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과 함께 ‘불법촬영 근절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17건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해수욕장 여성 화장실 합동점검 모습. [사진 제공=여가부]

앞서 여가부는 7월부터 8월까지 2달 간 서울 지하철역과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5명과 해수욕장 12명 등 총 17명이 불법촬영으로 적발됐다.

서울 지하철 불법촬영 합동 단속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적발된 사람들은 △지하철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계단에서 여성을 뒤따르거나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축제가 열리던 7월 한 해수욕장 광장에서 30대 남성은 휴대하고 있던 카메라를 이용해 비키니를 착용한 다수의 피해여성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허락없이 촬영하다가 붙잡혔다.

또 백사장이나 수돗가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 공중화장실 여성칸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집에서 혼자 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람 중엔 외국인도 포함 돼 있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국내 법 체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 장기체류 목적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이 성범죄’라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거나 안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서 특정된 일부 피해자에게는 조사과정 동석, 전문상담기관 연계·안내 등이 이뤄졌다. 혼잡한 해수욕장의 특성상 대부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불법촬영 서울시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10명중 7명 가량이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 피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일상 속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하고 앞으로도 현장 합동단속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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