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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신보,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 발행 적법”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06:00

제주일보사가 넘긴 ‘제주일보’ 제호 사용…원고 적격 논란
1·2심 원고 패소 판결…“제주신보, 제호 사용 권한 상실”
대법, 원심 파기환송…“원고적격에 대한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주식회사 제주일보(대표 오영수·현 제주新보)에게 신문법상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가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민유숙 대법관)는 제주일보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신문법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고, 사법상 ‘특정 명칭의 사용권’과 구별된다”며 “사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면 신문법상 지위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적격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신문법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와 원고적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2012년 12월 부도가 난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사용을 허락받았다”며 “2013년 9월24일 신문법에 따라 (제주도에) 등록함으로써 적법하게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일보사는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를 상실했다”며 “제주일보사와 (주)제주일보방송이 2015년과 2017년 체결한 1·2차 양도·양수 계약은 모두 무효이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앞서 제주일보사는 2012년 12월경 재정난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자 2013년 9월 각 상표권과 ‘제주일보’ 제호를 원고인 제주일보에 넘겼다. 제주일보는 2013년 12월 각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등록을 마쳤다.

이후 김대성 전 제주일보사 대표는 2015년과 2017년 동생인 김대형 제주일보방송 대표와 1·2차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양도·양수 계약의 주 내용은 제주일보사(구 제주일보)가 신문사업자로 운영해 오던 지령, 신문발행, 판매 및 광고 등 모든 영업과 체육·문화 사업 업무 및 행사의 권한 등을 1차 무상, 2차 500만원에 넘긴다는 것이다.

2016년 1월 제주도가 제주일보사와 제주일보방송이 체결한 양도·양수 계약을 근거로 사업자 지위 승계와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수리하자 제주일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각 상표권은 2014년 12월경 김대형에게 매각됨으로써 제주일보 측은 제호 사용 동의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결국 원고는 ‘제주일보’ 제호 등록 또는 이용 권한을 상실해 위 제호를 계속 사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제주일보사 전 대표 김대성이 ‘제주일보’ 명칭 사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함으로써 원고가 ‘제주일보’ 명칭 사용권을 상실한 이상 원고의 신문 등록은 당연히 취소될 수밖에 없다”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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