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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국 청문요청안 재송부, 논의는 지지부진…법사위도 무산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8:33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8:33

野, 증인 출석 위한 5일 뒤 청문회 재차 강조
여상규 "4일 오전 중 다시 논의 이어가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건을 논의하려 했지만,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체회의는 어렵다”며 “일단 이런 상황이면 청문회와 정기국회도 어려운 분위기인데,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이야기해보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를 포함,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3 leehs@newspim.com

국회 법사위는 재송부 요청안이 오면 이날 전체회의를 속개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자료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관한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증인 없는 청문회는 할 수 없다고 맞서며 이날 전체회의는 다시 열리지 않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6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청문회에는 5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개최 5일 전 증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돼야 한다. 

나 원내대표는 또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적 기한이 5일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3일을 지정한 것은 청문회를 하고 싶지 않다.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내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법사위 간사는 4일 오전 중 청문회 논의를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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