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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신청 접수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3:01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3:01

[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미세먼지 등 건강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사업 규모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18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9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13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1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대로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이다.

김학선 기자 yooksa@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에 따르며,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배기량 6000㏄ 이하는 최대 440만원, 배기량 6000㏄를 초과하면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군은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효과 증진을 위하여 사업 신청자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를 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신차로 LPG 1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이며,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경유 차량 중 최초 등록일이 2002년 이후로 배출가스 5등급인 3000㏄ 미만의 RV·승합·화물차량이며 지원 금액은 차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부착을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장치 제작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부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 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폐차 시까지 장치를 무단 탈거할 수 없으며 최소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조치 된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2.5t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 해당되고 지원 금액은 대당 1100만원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기준과 동일하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건설기계 중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해당되고, 지원 금액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되며 의무사용 기간은 최소 3년이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기준과 동일하다.

한정우 군수는 "대기오염물질 향상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 앞으로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9월 16일부터 20일까지이다. 그 밖의 사업은 9월 중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창녕군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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