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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역시 최초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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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부터 취학 전 영유아…시간당 주간 1000원·야간 3000원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야근이나 경조사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 돌보기 어려울 땐 언제든지 걱정말고 맡기세요. 광주시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광주시는 2일 서구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박미정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광주시의회 의원들, 제순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어린이집연합회장단,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 개소식 모습 [사진=광주광역시]

이번 개소는 지난 8월 19일 광주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발표한 ‘아이키움 행복한 광주’ 만들기 대책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시행됐다. 긴급아이돌봄센터는 부모가 직장에서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하거나 경조사, 응급진료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렵거나 긴급 돌보미를 구해야 할 때 부모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돌봄센터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6개월부터 취학 전 영유아를 둔 시민이나 광주소재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로 잠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주간(오전9시~오후6시)은 시간당 1000원, 야간(오후6시~오전9시) 시간당 3000원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고 카드로 결재하면 된다.

이용방법은 주간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 후 사전예약하고, 야간은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 후 사전예약하면 된다. 당일 예약은 전화(062-714-3635)로만 가능하다.

예약 후에는 서구 치평동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내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로 아이를 데려오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이번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 운영 후 수요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광역단체 최초로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광주여성재단·일가정양립지원본부 기능 확대 등 ‘아이키움 행복한 광주’ 만들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광주 0.97명)으로 OECD 36개 회원국 중 1명이 안 되는 유일한 국가”라며 “이번 긴급아이돌봄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광주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찾아오고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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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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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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