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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특혜'에 학부모들 상실감…"우리가 한 발 나갈 때 조국은 백 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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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건 보면 전의상실에 부럽기까지 해"
입시 의혹 연일 불거지며 학부모 불만도 고조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대학 및 대학원 입학 관련 의혹이 연일 불거지면서 학부모들의 불만도 확산되고 있다. '공정성'이 핵심인 입시에서조차 사회 고위층 자제에게 은밀한 특혜가 제공됐다는 현실에 허탈감을 느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2일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맘스홀릭베이비'의 한 게시자는 "이번 조국 사건을 보면 진짜 허탈하다"며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우리가 한 발 한 발 성실히 나갈 때, 저 사람은 백 발짝씩 나가는 것 같아 전의상실이랄까. 불법은 아닌 길로 피해가기까지 하니 부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는 "일반 아이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논문 저자 등록, 외고 출신이 고려대 이과 수시전형, 의전 입학, 유급성적 장학금 등이 모두 합법인 것이 더 놀랍다"며 "이 나라에 공정, 공평, 정의란 가치는 서민들만 찾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맘카페 '우파맘'의 한 게시자는 "소위 상위층이라고 생각되는 집단의 카르텔이 참 무섭다"며 "연줄과 인맥으로 끼리끼끼리 알아서 돕고 도움을 받았다. 그 사이에 일반 살마들이 들어갈 틈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벽이 높아서 무섭게 지키는 경비 한명 없지만 일반 가정 학부모나 학생들은 근처에도 못간다"고 털어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8.22 pangbin@newspim.com

서초구 맘카페 '서초 엄마들의 모임'의 한 게시자는 "정유라 때도 이 정도로 허탈하지는 않았다"며 "정유라가 들어간 자리는 어차피 체육 특기생의 자리여서 우리 아이같이 평범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갈 수 있느 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힘빠진다"고 썼다.

그는 "초등 저학년 아이 방학이라고 신나게 놀지도 못하게 하고 수학 선행학습 한다고 공휴일에도 대여섯시간씩 학원에 보내던 내가 바보같다"고 했다. 또 다른 회원은 "일등석, 비지니스 타는 길은 따로 있는데 몇 개 안 남은 이코노미 태우려 더 일찍부터 더 많이 공부해야 현실이 답답하고 허탈하다"고 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냈다. 전날 학부모 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조국 후보자 자녀 입시비리 규탄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조 후보자의 죄값이 특히 무거운 이유는 한번도 하기 어려운 특혜와 편법, 꼼수를 활용해 외고-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기득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누렸다는 점"이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입시를 경험한 학부모들은 조 후보자의 편법과 꼼수를 훤히 다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자신의 딸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저와 저희 가족들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고 저 역시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며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고 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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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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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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