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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열흘 남은 정개특위…與 “이달 중 선거법 개정안 의결”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8:04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8:04

여야, 20일 전체회의에서도 입장차만 확인
민주당 “특위기한 만료 전 표결처리” vs 한국당 “날치기 처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을 열흘 남긴 20일에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현격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은 이달 중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 절차 등을 논의했다. 한국당이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여야 3당에선 오는 30일 특위 기한이 종료되기 전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7.25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소속 김종민 간사는 “실제 선거제 개혁을 이뤄 내년 선거를 치르려면 올해 12월 말까지는 선거제를 본회의에서 확정지어야 한다”며 “시간이 없다. 8월에 결론을 짓자”고 주장했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위원도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일단 (개정안이) 의결돼야 12월까지 한국당이 참여한 새로운 논의가 가능하다”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서 바로 의결 절차를 밟길 위원장에게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김성식 간사 역시 “논의의 길은 열려 있으니 정개특위가 담당 특별위원회로서 일단락 짓고, 논의 내용을 다음 단계로 넘길 책무가 있다”며 “전체회의에서 빠른 토론을 거쳐 의결을 거치자”고 요구했다. 

이에 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은 “시간을 당겨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한다면 앞으로 모든 일정이나 여야 간 진행돼야 할 국회 일정도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제1소위원회 위원장 임명 문제를 둘러싼 샅바 싸움도 이어갔다. 한국당은 그간 제1소위원장 자리가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한국당 몫이라고 주장해 온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합의 사실이 없다며 맞서왔다. 

 

김재원 의원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1소위원장이 우리 당이 맡는 것으로 협의된 사안이다. 여러가지 당내 협의 문제, 다른 당과의 관계 때문에 (합의사항을) 문서화하지 않겠다고 협의됐을 뿐”이라며 “(민주당이) 합의 정신이나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여야가 상의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내 논의과정에서 부결돼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관계자와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2019.07.25 kilroy023@newspim.com

한편 정개특위 활동기한 만료가 임박한 만큼 김종민 의원은 제1소위 의결부터 빠르게 끝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르면 오는 21일 소위원회,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간사 간 회의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모레(22일)는 전체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게 중론”이라며 “더 이상 (개정안의) 소위 논의가 어려우니 전체회의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과 모레에는 매듭을 짓고 가야한다”며 “이번에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선거제 개혁은) 100% 물 건너간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국회는 합의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 의원이나 정당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태도로 나온다면 위원장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한쪽 의견을 강요해서도 안되나 무조건 다수 의견을 힘으로 저지하는 것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당초 지난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극적 합의로 수명이 한 차례 연장됐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을 특위에서 의결한다는 취지였다. 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30일로 연장됐다.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간다. 특위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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