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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비상 걸린 건설업계..업체간 법정분쟁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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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컨소 '서울역북부 역세권' 관련 코레일 상대 가처분
현대건설 vs GS건설, 고덕 강일지구 설계당선 놓고 법적공방
대우건설 vs 현대ENG, 고척4구역 시공권 '가처분' 소송 진통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내 부동산경기 위축과 해외수주 가뭄에 건설업계 ′먹거리′가 줄어들자 수주물량 확보를 위한 업체 간 날선 공방이 늘고 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종금 컨소시엄과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경쟁사의 사업수주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우선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은 전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보전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STX,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이번 가처분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코레일이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비롯한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안 [자료=코레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을 비롯한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조6000억원 규모다.

지난 3월 28일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한화종합화학·한화건설·한화역사·한화리조트·한화에스테이트)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삼성물산·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 메리츠 컨소시엄이 공개입찰에 참여했고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3개 업체 모두 '적격' 평가를 받았다.

당초 메리츠 컨소시엄은 다른 후보보다 높은 입찰금액을 제시해 우선협상자 선정이 유력시됐다. 하지만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을 후보에서 제외하고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확정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리츠 컨소시엄 관계자는 "코레일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후 (우리를)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번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은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 개발사업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GS건설은 현대건설이 강일지구 5블록 현상설계공모에 당선된 사실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지 계약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판결은 이르면 오는 22~23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고덕강일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자료=SH공사]

고덕 강일 5블록은 서울 강동구 강일동 72 일원 4만8230㎡에 총 80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토지 분양금액은 2917억9150만원이다. 현대건설은 계룡건설산업 및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다. 지난 6월 5블록 당선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GS건설은 현대건설이 최초 응모신청서를 낼 당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돼 있었던 만큼 당선 사실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2012년 국방부가 입찰공고한 시설공사에 낙찰됐지만 소속 직원의 뇌물공여 사건으로 임찰참가 자격을 제한당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10월 현대건설에 45일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현대건설은 이에 불복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지난 2월 8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지난 2월 7일~지난 3월 4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상태였다는 게 GS건설 측 주장이다. 현대건설이 고덕 강일지구 관련 응모신청서를 낸 시점은 지난 2월 28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걸린다는 것.

GS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시기에 고덕 강일지구 관련 응모신청서를 낸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 아닌지를 법원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가처분 소송으로 진통을 겪었다. 고척4구역 재개발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25층, 10개동, 983가구(일반 분양 835가구, 임대 148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1964억원 규모다.

고척4구역 위치도 [자료=고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클린업시스템)]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경쟁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양사 모두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했고 총 6표의 무효표가 나와 논란이 벌어졌다. 조합은 별도의 법적검토를 거쳐 무효표를 모두 인정한 결과 대우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에 불복해서 고척4구역 조합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법원에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12일 "대우건설과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합은 오는 24일 총회를 열어 '무효로 처리된 표를 유효표로 처리하는 안건', '지난 총회의 시공사 선정 안건 가결 선언의 건', '대우건설에 대한 시공사 선정 확정 공고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최근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제1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해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했다.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부터 안양시 인덕원역까지 총 연장 37km 길이의 지하철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수주를 위해 SK건설, 남광토건, 삼성물산이 경쟁한 결과 SK건설이 실시설계 적격권을 차지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설계심의 결과에 기술적,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발주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SK건설이 제시한 구축한계와 건축한계는 설계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기술적 문제가 있다. 구축한계는 시설물 전체의 크기에 대한 최소한의 한계기준을 뜻한다. 건축한계는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최소한의 한계기준을 말한다.

또한 심사위원들이 이러한 '중대하자'를 지적받고도 설계심사과정에서 이를 심의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공단은 삼성물산이 문제 삼은 내용을 검토한 후 입찰참여 업체인 SK건설과 남광토건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심의위원들에게 최종 판단을 맡길 계획이다. 또한 철도공단은 절차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법률 검토에도 착수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오늘(20일) 해당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청취를 진행한다"며 "오후 늦게 해당기업에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건설사 간 소송전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국내외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사들 일감이 줄어든 탓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계에서 소송전 이슈가 늘어나고 있다"며 "공사 물량이 부족하고 수주 한건 한건이 소중하다 보니 업계끼리 자꾸 부딪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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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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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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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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