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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아크릴아마이드' 저감 위한 기준 마련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2:00

다소비 식품 50개 조사 결과, 모두 국내 권고 기준 이내
감자튀김·시리얼 각각 1개 제품은 유럽연합 기준 초과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발암추정물질로 분류되는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일면서 식품군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 생성 가능성이 있는 국민 다소비 식품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함량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 제품이 국내 권고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제품은 유럽연합의 식품군별 기준을 초과했다.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는 주로 감자튀김·과자류·커피 등에서 검출된다. 해당 물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는 등 식품 섭취를 통한 위해성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조사대상 제품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자료=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50개 제품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최소 불검출 ~ 최대 510㎍/㎏ 수준으로 전 제품이 국내 권고기준(1000㎍/㎏) 이내였고, 48개 제품이 유럽연합 기준 이내로 대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식품군별 평균 함량은 과자류 중 감자과자(5개 제품)가 296㎍/㎏으로 가장 높았고, 감자튀김(10개 제품, 228㎍/㎏), 시리얼(5개 제품, 102㎍/㎏) 등의 순으로 높았다.

다만 감자튀김 1개 제품(510㎍/㎏)과 시리얼 1개 제품(250㎍/㎏)은 유럽연합의 식품군별 기준(감자튀김 500㎍/㎏, 시리얼 15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잔류 권고기준을 1000㎍/㎏으로 정하고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은 지난해 4월부터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유럽연합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업체에게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제조공정 개선 등을 권고했다.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및 개선키로 했다.

또한 식약처에도 식품군별 아크릴아마이드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민 다소비 식품에서 빈번하게 검출되는 아크릴아마이드의 저감화로 국민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섭취 연령이나 빈도, 제품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식품군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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