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국경보호청 소속 존 레너드 등 연사로 나서
대미수출통관·반입절차·반덤핑·무역제232조 설명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무역확장법 232조 등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무역조치에 대해 정보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미경제협의회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초청 관세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미경제협의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14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초청 관세 정책 세미나’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제임스 김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
한미경제협의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와 미국 진출에 관심있는 기업, 물류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무역실의 존 레너드 무역정책프로그램 국장, 마야 카마르 섬유무역협정 과장이 연사로 나섰다.
이들은 대미 수출 통관·반입 절차, 반덤핑·상계관세, 무역 제232조·제301조 등 최근 미국의 무역조치에 관해 설명했다.
한미경제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이미현 무역협회 국제협력실장은 “상반기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하는 등 미국은 우리 주요 교역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라며 “미국 진출 희망 기업들은 미국의 최신 관세·통관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하반기에는 대미 무역투자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