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록 모두 제출…몰수보전 기각 결정에 항고
법원 “인계과정서 수사기록 일부 누락…재발방지책 마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64) 무소속 의원 소유 목포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나 최근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기록 등이 인계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취득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부동산(토지 26필지·건물 21채)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몰수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항고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0 mironj19@newspim.com |
앞서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손 의원이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를 기각한 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의 몰수보전명령 청구서와 수사기록이 종합민원실을 통해 접수된 후 형사과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 간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기록을 제외한 몰수보전명령 청구서만 재판부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과로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문건이 접수돼 인계되고 그 과정에서 인적오류가 개입돼 기록의 일부가 뒤늦게 전달될 여지가 있다”면서 “법원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8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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