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혜원, 문화재청에 압력 행사 없었다" 결론
단, 대외비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
손 "같은 증여인데 한 건만 검찰이 차명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손혜원 국회의원이 대외비 정보를 이용해 전남 목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손 의원은 19일 "(검찰은 내가) 문화재청과 전혀 연관이 없었고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지난 5개월 간 손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활용해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해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날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선정되는 것 역시 손 의원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mironj19@newspim.com |
손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도 문화재청 이야기는 한마디도 질문을 안 했다"며 "그래서 “왜 문화재청 관련 질문은 안 하십니까?” 했더니 검사께서 민망하다고 그랬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이어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참 어이없는 게 5개월 동안 문제의 발단이었던 문화재청 관련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다"며 "그 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이니 인사청탁이니 유물 구입 강요니 하는 것들도 아무 의혹이 없다는 것이 검찰에서 해소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검찰의 주된 기소 사항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사실상 대외비 자료인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았고 이후 손 의원은 사업구역에 포함된 약 14억원 상당의 건물 21채(토지 26필지)를 지인에게 소개하거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 명의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 중 목포 창성장 등 건물 2채(3필지, 7200만원 상당)는 조카 명의로 차명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내가 조카 손소영으로 하여금 목포에 집 3개를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에 3월, 4월이었다"며 "그러니까 내가 보안문서를 보고 목포에 부동산을 사람들로 하여금 사게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의원이 조카 2명에게 똑같이 증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한 쪽은 증여, 한 쪽은 차명소유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5월 18일 '보안문서'를 손 의원이 본 것을 기준으로 억지로 나눈 것이라고 손 의원은 판단했다.
손 의원은 "5월 18일 이후에 이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성립시킬 수 있으니까 똑같은 경우인데 하나는 차명으로 판단을 했다"며 "그 근거를 운영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운영은 검찰이 증여라고 판단한 조카 손소영 씨 카페에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카의 카페 운영에 조언한 것을 두고 경영에 관여했으며 차명소유라고 본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손 의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커피도 볶아라, 전시장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며 경영 컨설팅 차원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손 의원은 검찰이 부패방지법으로 기소를 하기 위해 '보안자료'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봤다.
손 의원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그런 정도로 기소하는 것은 조금 모자라 차명으로 (내가) 자기 재산까지도 불렸다는 그런 죄목이 필요했던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