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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혜원, 보안자료 취득해 14억 부동산 매입"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1:06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1:06

손혜원 의원, 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 취득해 14억 부동산 매입
보좌관 A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부동산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상당의 부동산(토지26필지·건물 21채)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손 의원은 이중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신의 조카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0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손 의원과 같이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도 확인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추가됐다.

또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씨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1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남부지검에 "지인 등의 명의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손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월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전남 목포 창성장을 비롯해 서울 용산구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손 의원 조카 손모씨의 카페, 보좌관 조모씨의 자택 4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2월 대전에 위치한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에 각각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0.001%라도 검찰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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