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관련 모든 행정절차는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
[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검찰이 손혜원 의원을 공무 중 알게 된 '보안자료', 즉 비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발표한 것에 대해 목포시가 20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목포시는 입장문을 통해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전 실무적 차원의 견해였다"며 "쟁점사항인 보안자료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이라는 것이 시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목포시 청사 [사진=목포시] |
다음은 입장문 내용 전문이다.
2019년 6월 18일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내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목포시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관련으로 시민 여러분께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들은 공모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선정되었으며, 이후 시행계획수립, 세부사업추진, 기타 자료제공 등의 모든 행정절차는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 당일 방송된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의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상 주민과 공유하기 때문에 보안자료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라는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전 실무적 차원의 견해로써, 쟁점사항인 보안자료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이라는 것이 목포시의 공식입장임을 밝힙니다.
우리 시가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목포시는 이 사업들을 문화재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시금석 삼아 목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6월 20일 목포시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