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사 적발해 과징금 총 92억원 부과
미쓰비시전기·히타치 등 2개사는 검찰 고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10년 동안 거래처 나눠먹기 담합을 한 자동차 부품 일본계 제조사 4곳이 공정당국에 적발당했다. 공정당국은 과징금 92억원 부과하고 2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자동차부품 4개 제조사들이 국내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팔면서 장기간 거래처를 나눠먹는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다.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덴소 등 3곳은 얼터네이터 공급을 담합했다. 얼터네이터는 자동차 엔진 구동으로 만든 전력을 헤드라이트 등 각종 전기 장비에 공급하는 발전기를 말한다.
3개사는 2004년부터 2014년말까지 10년 동안 사전에 거래처를 배분했다. 완성차 업체가 얼터네이터 견적 요청서를 발송하면 3개사 영업 실무자가 모여서 견적 가격을 협의했다. 3개사가 담합해서 공급한 얼터네이터가 국내 완성차 모델(르노 삼성자동차의 QM5·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기아자동차의 K7 VG)에 들어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미쓰비시전기와 덴소는 다이아몬드전기와 함께 자동차용 변압기인 점화코일 공급도 담합했다. 3개사는 국내 완성차에 들어가는 점화코일 시장에서 기존 납품업체인 덴소의 상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한국GM 말리부 모델 점화코일 입찰 건에서 입찰을 포기하거나 높은 가격을 제출해서 덴소가 물량을 확보하도록 밀어주는 식이다.
공정위는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2억원을 부과했다. 미쓰비시전기에는 과징금 80억9300만원, 히타치에 4억1500만원, 덴소에 4억2900만원, 다이몬드전기에 2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검찰에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를 고발한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은 EU와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경쟁 당국에서 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경쟁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담합행위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 등 자동차부품 가격을 담합한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에 벌금을 각각 1억900만달러, 1억9500만달러를 부과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등도 같은 혐의로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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