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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주고 일시킨 '듀오백' 적발…공정위, "최대 926일 늦장 지급"

기사입력 : 2019년07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8일 12:00

가구업체 듀오백, 하도급법 위반 '제재'
하도급 위탁 때 계약서 안주고 일시켜
최소 378일~최대 926일까지 늦게 지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기본적인 계약서조차 주지 않고 일을 시켜온 가구전문업체 듀오백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듀오백은 협력업체에게 사무용 가구 등을 맡기면서 최장 900일이 넘도록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가정·사무용 가구전문제조·판매 회사인 듀오백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듀오백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주면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자 브랜드 듀오백 [뉴스핌 DB·듀오백 CI 및 캡처 이미지]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내역을 보면, A수급사업자에게 지난 2015년 7월 1일 위탁을 맡겼으나 계약서는 이듬해인 12월 1일 제공했다. 지연일수만 519일이 넘는 기간이다.

2015년 11년 19일 위탁을 맡은 B수급사업자도 378일이 지난 시점에 계약서를 받을 수 있었다. 2015년 3월 2일 발주를 받은 C수급사업자의 경우도 2016년 12월 1일인 640일이 지나서 받았다.

D수급사업자가 맡은 위탁일은 2014년 5월 16일로 지연일수가 900일에 달했다. E수급사업자의 경우는 가장 긴 926일이 돼서야 받을 수 있었다.

F수급사업자는 계약서를 받기까지 853일이 걸렸다.

현행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작업 지시가 이뤄진 위탁일로부터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늦장 지급한 것.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내용을 명확히 해 장래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과장은 이어 “이번 조치로 인해 제조 업종에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사전 발급 관행이 정착되고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이라며 “수급사업자의 거래상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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