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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나금융 TI' 과징금 처벌…65개 수급사업자에 '불공정 하도급'

기사입력 : 2019년06월16일 12:21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7:46

하나금융 TI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수급사업자 용역주면서 계약서 안줘
계약 148건은 늦장 발급…191건 위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60곳이 넘는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시스템 구축 등의 용역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은 ‘하나금융 TI’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공정위는 하나금융 TI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2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금융 TI는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 기간 동안 65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위탁주면서 관련 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을 주지 않았다.

건수로는 43건에 달했다. 또 148건은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최소 31일, 최대 165일 동안 늦장 발급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하여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나금융티아이 윤리경영 선언 [출처=하나금융티아이 홈페이지 캡처]

현행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의 경우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주도록 돼 있다.

특히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의 내용 및 납품·인도 시기, 목적물 검사 방법, 선급금·기성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도 포함된다.

공정위 측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기간이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로 장기인 점, 관련 수급사업자가 65개이고 법위반 건수가 191건으로 다수인 점, 법위반 건수 중 43건은 서면 미발급 행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금융 TI는 하나금융그룹의 정보기술(IT) 전문기업으로 법 위반 기간 동안인 2015년과 2016년 각각 1282억원, 147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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