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만족도 및 이용실태 발표
카카오페이 호감도, 11페이 상품특성부문, 삼성페이 서비스품질 1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가 기존의 결제 수단의 대체재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해본 소비자들은 등록과 인증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만족도는 최하위라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13~19일까지 6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본 소비자 12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5점 만점 척도)와 이용 실태를 조사해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11페이(시럽페이)·SSG페이·네이버페이·삼성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가나다순) 등 6곳이다.
종합만족도는 소비자 만족도의 3개 부문인 서비스 품질 만족도와 상품 특성 만족도, 호감도의 가중치를 반영한 평균값으로 점수를 매겼다.
분석 결과, 전체 6개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의 종합만족도는 평균 3.89점으로 집계됐으며, 서비스 품질 만족도는 평균 3.93점이었다.
상품 특성 만족도 4가지 항목 가운데 등록과 인증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97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53점으로 가장 낮았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호감도는 평균 3.76점, 부가 혜택은 평균 3.60점이었다.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
업체별로 살펴보면 카카오페이는 호감도 부문에서 3.83점으로 가장 높았고, 11페이는 상품 특성 부문에서 3.91점으로 1위였고, 삼성페이는 서비스품질 부문에서 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은 '가입과 결제 간편성'이 37.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가 혜택'이 28.8%, '결제 인증방식 안전성'이 27.3% 등이 뒤따랐다.
소비자 선택 시 고려 요인[자료=한국소비자원] |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시 불편했던 점으로는 '가맹점별 특정 결제 서비스 사용 제한'이 31.3%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이용 시 별도 앱 다운 필요'가 16.7%, '개인정보 과다 등록 요구'가 13.2%로 뒤를 이었다.
환불 및 결제 취소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로는 '환불 및 결제 취소로 불이익 없음'이 4.11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환불 및 결제 취소 절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이 3.78점으로 가장 낮아 환불과 결제 취소 절차에 대한 안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간판결제서비스가 기존의 결제수단의 대체재로 떠오르고 있지만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이번 설문조사 4개 문항 중 환불 결제 취소 불이이기 없음이 가장 높았다. 환불과 결제 취소 절차에 대한 안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해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3%p였다.
nrd8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