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 불법 감청장비 도입 관련 수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도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정희도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도입해 성능 시험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
검찰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2년 휴대전화 감청장비 도입 사업을 계획한 뒤 한 민간 군수업체와 이듬해 6월 수의 계약을 맺었다.
해당업체는 기무사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제작해 군에 납품했고 군은 이 장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성능 시험을 벌였다.
기무사는 이 같은 감청장비 도입과 시험과 관련해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이 감청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6개월 마다 국회에 사용 현황 등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기무사는 2014년 4월 내부에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자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힌 뒤 별다른 추가 인가 없이 관련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이 군수업체의 방위사업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다 이 회사가 기무사에 해당 장비를 비밀리에 제조·납품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수사를 통해 기무사의 감청장비도입 경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