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 이수역 주점서 남·여 일행 간 폭행 시비
검찰, 남·여 각 벌금 100만원·200만원 약식명령 청구
나머지 3명 불기소 처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젠더 갈등 논란으로 번진 ‘이수역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남성과 여성 2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다른 3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상해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와 여성 B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검찰이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판 과정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같은 혐의를 받는 나머지 3명은 가담 정도와 상호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맡겼다.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는 검찰 처분의 적정성 등 사건을 심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13일 오전 4시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수역 폭행 사건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먼저 시비를 걸어온 남성 일행과 말다툼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글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등 남성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이후 여성 일행과 최초로 말싸움을 했다는 네티즌의 글과 여성 일행으로 추정되는 욕설 영상 등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해당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