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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마드리드 꺾고도 울컥한 토트넘 포체티노 감독 ‘아! 디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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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 루카쿠 스왑딜에 유벤투스도 긍정적반응
포체티노 “명칭만 매니저... 실제 권한을 달라”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아우디컵 1차전에서 레알마드리드를 꺾고 결승에 오른 포체티토 토트넘 감독은 속이 편치않다.

유벤투스 공격수 파울로 디발라 때문이다. 그동안 공들여 놓은 디발라 영입에 가만히 있던 ‘큰손’ 맨유가 덥석 숟가락을 얹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주 맛좋은 반찬을 얹어서...

아우디컵 1차전에서 레알마드리드를 꺾고 결승에 오른 포체티토 토트넘 감독은 불만 어린 표정을 지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당초 맨유는 인터밀란과 루카쿠에 대한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유벤투스가 루카쿠에 관심을 보이자 맨유는 유벤투스에 디발라와 바꾸자는 ‘스왑’을 제안 했다. 이에 유벤투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5세 디발라는 촉망받는 유망주다. 2015년 유벤투스 유니폼을 입은 디발라는 2017~2018시즌 리그에서 22골을 작성했다. 유벤투스에서 10번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3시즌동안 68골을 득점, 유벤투스의 간판 공격수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팀에 합류한 2018~2019 시즌부터는 부진, 리그 5골에 머물러 이적을 모색중이다. 디발라는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7시즌을 활약했다.

솔샤르 감독이 이끄는 맨유는 프리투어에서 지난 시즌 자주 사용한 4-3-3 포메이션 보다 4-2-3-1을 시도, 압박 강도를 높이는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디발라의 영입은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기에 맨유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맨유가 디발라의 영입을 며칠만에 급진전 시키자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레알마드리드전 승리(해리 케인 결승골)후 공식 인터뷰에서 포체티노는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포체티노 감독은 지난 번 계약을 갱신하면서 공식 명칭이 ‘헤드코치’에서 ‘매니저’로 업그레이드됐다. 일상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말 그대로 선수들을 감독하고 경기력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반면 매니저는 이적, 선수 영입 등의 구단 운영에 발언권을 갖는다.

벵거 아스날 전감독이 매니저였다. 이후 아스날을 맡은 에머리도 헤드코치다. 첼시 사령탑이었다가 현재 유벤투스를 이끌고 있는 사리 감독 등도 헤드코치다.

포체티노 감독은 매니저 명칭을 받았지만 자신은 여전히 이적이나 선수영입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포체티노는 아우디컵 경기후 이브닝스탠다드와의 인터뷰에서 “내 일은 여전히 헤드코치다. 도대체 팀이 내게 매니저라는 명칭을 주었는지 모르겠다”며 현재의 이적 진행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포체티노 감독이 공을 들인 유벤투스의 디발라. [사진= 로이터 뉴스핌]

토트넘은 올시즌 이적시장에서 두둑해진 지갑을 바탕으로 대형 선수를 영입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당초 목표로 삼았던 세세그논이나 레알 베티스의 로셀소 등의 영입이 물 건너갔다.

포체티노가 오랬동안 염원한 디발라도 맨유에 뺏기기 직전 상황에 이른 상황이다. 포체티노는 이전에도 토트넘의 선수 영입에 대해 불만을 말한 적이 있다.

‘빅리그 감독 영순위’ 포체티노는 ‘토트넘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선수 영입 하나 없이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선수 영입 하나 없이 오른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고 강력히 어필한 바 있다.

레비 토트넘 구단주도 ‘올시즌은 다를 것이다’며 포체티노에게 확인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타 빅클럽에 비해 낮은 연봉과 선수 부족으로 인한 혹사 논란에 여러 선수들은 팀을 떠나려 하고 있다. 공격2선의 에릭센 등은 재계약에 아직 사인하지 않고 있다.

또한 포체티노가 지목한 선수들의 영입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포체티노의 실망은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BT스포츠는 흥미로운 예측을 내놨다. 슈퍼컴퓨터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시즌 전망에 대해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3위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여기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탈락후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한다’는 결과(?)도 내놨다. 슈퍼컴이 예측한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다음 시즌에도 맨시티, 2위는 리버풀이었다.

토트넘 손흥민이 레알 마드리드의 에단 아자르와 볼을 다투는 장면. [사진= 로이터 뉴스핌]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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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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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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