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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WTO 차기 농업 협상 전까지 관세율·보조금 현행 유지"

기사입력 : 2019년07월29일 16:47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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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WTO 개도국 특혜 중단' 지시
중국·한국 등 개도국 지위 12개국 타깃
농식품부 "단기적인 영향없다" 선긋기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국내 농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단기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현행 농산물 관세율 등은 차기 협상 때까지 유지된다는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낸 보도 해명자료에서 "개도국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차기 협상까지는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농식품부는 "차기 농업협상 개시 여부와 개시 일시 등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차기 협상 내용에 따라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남원시 영농기계화사업 추진[사진=남원시청]

한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WTO 규정을 피하고 특별 대우를 받기 위해 개도국을 자처하면서 WTO는 망가졌다"고 지적하며 "USTR(미국 무역대표부)에 그런 나라들이 미국 비용으로 WTO 시스템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12개 국가에 한국이 중국과 함께 들어갔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불똥이 한국으로 튄 셈이다.

이후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쌀과 고추, 마늘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관세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농업보조금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경미 농식품부 농업통상과장은 "쌀 관세율 513%를 포함해 1995년부터 유효하게 적용되는 현재 농산물 관세율은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현행 농산물 관세율은 WTO 협정문과 일체를 이루는 문서로 미국과의 양자적인 문제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경미 농업통상과장은 "차기 협상까지 현재의 농업 보조금 한도는 현행 유지된다"며 "조만간 농업계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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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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