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길거리에서 여자친구 폭행하다 말리던 행인도 폭행
행인이 도주 막자 차에 매단 채 20m 내달리고 일부러 벽에 부딪혀
재판부 "살인미수죄로 처벌해도 될 정도...폭력성향 교정 필요"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이를 말리던 행인을 때리고 차에 매단 채 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편모(22)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성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여자친구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지나가던 행인 B(24)씨가 이를 말리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편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던지고 몸싸움을 벌였다. 몸싸움 도중 B씨가 넘어지자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이후 편씨는 도주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시동을 걸었다. B씨가 편씨의 도주를 막기 위해 승용차 운전석 문과 편씨의 어깨를 잡자 편씨는 팔꿈치로 B씨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
편씨는 차에 매달린 B씨를 떼어놓기 위해 길거리 가판대와 근처 건물 벽 등에 일부러 부딪히는 등 B씨를 매단 채 20여m를 내달렸다.
결국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가판대 소유자도 수리비 13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같은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도 편씨의 범행은 그치지 않았다. 편씨는 지난 1월 서울 성북구의 한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추가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모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편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는 살인미수죄로 처벌해도 될 만큼 아주 위험한 범죄라는 점, 기소된 지 19일 만에 모욕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 구금해 폭력성향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