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일 정 씨 항소심 1차 공판기일
2017년 호주 한 클럽서 필로폰·코카인 흡입 혐의
검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1시2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피고인에 징역 3년을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한 가정의 가장이자 연예인으로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널리 헤아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배우 정석원이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대호′ 시사회에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정 씨는 이날 검은색 반소매 티에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함께 기소된 김 모 씨와 권 모 씨도 모두 재판에 참석했다.
정 씨는 “죄송하다”며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끊임없이 반성하면서 사회에 봉사해 많은 사람을 돕고 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없어 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토대로 다음 공판기일에 다시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코카인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클럽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해 투약한 혐의로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의 소변과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코카인에 대한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정 씨 등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정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3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