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얼음 사용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무더기 적발
파스쿠찌, 할리스커피, 다이소 등 텀블러 납 다량 검출
대기업 수입·판매 식품도 관련 법 위반 잇달아 발생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최근 유명 브랜드 식품, 생활용품이 잇달아 위해성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여름철 소비자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납 성분이 검출된 텀블러부터 식용얼음, 맥주, 소스 등 제품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회수,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커피코리아,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 등 유명 커피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식용 얼음을 사용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서울 시내 한 커피전문점 내부 전경.[사진=이형석 기자] |
식약처에 따르면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 40곳은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최고 16배 이상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 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말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스타벅스(6곳), 투썸플레이스(6곳), 이디야커피(7곳), 할리스커피(3곳), 롯데리아(1곳), 맥도날드(1곳), 던킨도너츠(1곳), 배스킨라빈스(1곳), 백미당(1곳) 등 유명 커피프랜차이즈가 다수 포함됐다.
특히 할리스커피의 경우 한 지점에서 세균 수가 기준치(1000cfu 이하)를 초과한 1400cfu가 검출됐다.
친환경 정책 시행으로 최근 사용이 늘어난 텀블러에서 다량의 납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납 성분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엠제이씨, 파스쿠찌, 할리스커피, 다이소 등에서 판매하는 텀블러 제품 겉면에서 납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텀블러 내부에선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입을 대고 음료를 마시는 겉면에선 다량의 납 성분이 나왔다.
식품 대기업에서 수입한 제품에서도 관련 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CJ프레시웨이가 수입한 '헌트 칠리소스' 제품은 세균발육 양성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며 디아지오코리아의 ‘기네스 드래프트’는 유통기한 미표시로 적발됐다.
돌 코리아가 수입한 '건망고' 제품에선 타르 색소가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 중인 '저지 무염버터'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편 이들 제품은 현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면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