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등 신청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제과점 빵류 판매 경로 확대.. 당일 구매·판매 한정
HACCP 정기교육 이수한 영업자 위생교육 면제
출입·검사 등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 행정처분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앞으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 종류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 지하수 등)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허가 등 신청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제과점 빵류 판매 경로 확대 △HACCP 정기교육 이수한 영업자에 대해 위생교육 면제 △출입·검사 등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 지하수 등)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미리 파악해 두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자도 제과점(식품접객업)에서 만든 빵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당일 구매해 판매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위생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같은 해 해썹(HACCP) 정기교육을 받았다면 해당 업종에 대한 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및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벌칙 규정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을 행정처분 신설로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