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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촌 지하수 수도시설’ 우라늄·라돈 포함여부 조사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0:38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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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11일부터 내년까지 지하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포함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을 해당 시군과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점검은 농어촌 및 섬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조사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며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 800여 개소 중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7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이 먹는물 상시 수질검사기준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이번 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점검대상 수도시설에서 직접 시료를 채수해 우라늄과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포함 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감설비 보강 등을 실시하도록 한 뒤 재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질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가 제정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우라늄의 경우 30㎍/L, 라돈의 경우 148Bq/L 이하여야만 먹는 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연방사성물질’은 방사선 폐기물,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방사성물질’과는 달리 지구의 지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 라돈 등 방사성물질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다.

자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지하수를 마시더라도 대부분 배설물 등을 통해 배출돼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화학적 독성에 의한 신장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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