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수원고등법원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수원법원 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열리며 담당 재판부는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라고 8일 밝혔다. 형사2부는 임상기 부장판사, 이봉민 판사, 이보형 판사로 구성돼 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
앞서 수원고법은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를 담당 재판부로 결정했으나, 해당 재판부의 소속 법관이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되자 재판부를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구형과는 달리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16일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해 지난 5월 22일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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