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는 28일 종이서류 없는 간편확인서비스를 29일부터 시행했다.
- 이용자는 현장 QR코드와 간편인증으로 다자녀·장애인 등 자격을 확인받는다.
- 서비스는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총 23종의 할인·감면 자격을 제공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놀이공원이나 관광지, 체육시설 등에서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을 받을 때 종이 증명서 없이 휴대전화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할인·감면·우대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간편확인서비스는 놀이공원이나 관광지 등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간편인증을 하면 할인 혜택에 필요한 자격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다자녀 할인 등을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과 같은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서류를 챙기지 못한 경우 할인 대상자라도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두 자녀를 둔 부모가 놀이공원을 방문했을 때 매표소에 비치된 QR코드를 찍고 간편인증을 하면 다자녀가구 자격을 확인받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도 줄어든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세대원의 정보 등이 포함되지만, 간편확인서비스에는 자녀 수와 나이 등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표시된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도 없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등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앱으로 접속한 뒤 간편인증을 진행하면 된다.
기업과 기관도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에 가입해 필요한 자격정보를 선택하고 전용 QR코드를 내려받아 현장에 비치하면 된다.
현장 직원은 이용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자격을 확인한 뒤 기존 기준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이용처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기존 신분증이나 종이서류를 통한 자격 확인 방식도 병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수렴한 국민 의견을 반영해 개선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항공과 롯데월드에서 정부24 앱을 활용한 자격확인 서비스를 시범운영했다. 당시 약 9300명이 이용했지만 앱 설치와 회원가입이 번거롭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별도 앱 설치 없이 모바일 웹에서 QR코드와 간편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개편된 서비스는 지난 8월부터 제주항공, 목포해상케이블카, 에버랜드리조트, 평택 오썸플렉스 등 민간기관 4곳과 경기교통공사, 부천도시공사, 하이원리조트, 한국체육산업개발 등 행정·공공기관 4곳에서 시범운영을 거쳤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참여자와 국민 4936명의 의견을 반영해 다자녀가구, 거주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총 23종의 자격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향후 국민 수요에 따라 확인 가능한 자격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QR코드를 활용한 간편확인서비스는 국민의 의견으로 설계하고 국민의 일상에서 완성해 가는 행정서비스"라며 "국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 정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삶을 바꾸는 AI 민주정부를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