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10%p 인상하면 지방재정 4조 6585억원 증가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연구원은 현 정부 기조를 바탕으로 지방소비세율 증가에 따른 변화를 진단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득과 실' 보고서를 7일 내놓았다.
경기도청 [사진=뉴스핌DB] |
보고서 주요내요은 현 정부는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임을 표방하며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세 확충과 기능이양을 강조한 바 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0%p 인상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10%p 인상할 경우 지방세 총액은 12조 9220억원으로 약 6조 1535억원이 증가하고, 각종 요인을 감안하면 순재정 효과는 4조 65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재원은 중앙정부에 편중되고, 세출은 지방(교육재정 포함)이 많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연구를 수행한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장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향은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경쟁적 분권, 행정적 분권을 넘어 정부 간 재정관계가 상생 가능하도록 협력적 분권을 지향해야 한다”며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주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등이 함께 어우러져 조정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재정분권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양면 모두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재정분권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한 재정운영 자율성 확보 △지방재정 지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 △‘정부 간 사전 합의에 관한 법률’ 제정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의정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꼽았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