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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바이오산업' 등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과제 건의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06:01

바이오산업·3D프린팅 등 5개분야 11개 과제 28일 건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5개 분야 11개 과제를 지난달 28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건의했다.

한경연은 4일 이번 건의에 대해 "지난해 1월15일과 지난달 4일 개최된 4차 산업혁명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5개 분야는 △바이오 △3D프린팅 △우주기술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블록체인·컴퓨팅기술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 분야에서 한경연은 우선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생산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상업생산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한경연은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에 한해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생산 시설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은 단지 내 연구 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에 대해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생산시설은 생산과 판매에 부적합하고 의약품 개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한경연은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규모제한을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인체 폐지방은 가공을 통해 신제 조직재건 이식재로 활용하거나 인공피부 등 소재를 양산할 수 있어 활용가치가 높다. 하지만 현행법상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은 연구 목적 외 재활용이 금지돼있다. 따라서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해 줄 것 역시 건의했다.

현대위아와 인스텍이 함께 개발한 '3D프린팅 하이브리드 가공기'의 모습. 내용과는 관련없음 [사진=현대위아]

3D프린팅 분야에서 한경연은 '3D프린터 인증개선', '식품 제조용 푸드 3D프린터 기준 마련' 등 두개 과제를 제시했다.

3D프린터는 부품 추가 또는 변경시마다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품을 변경하며 업그레이드를 하는 3D프린터 특성상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셈이다. 한경연은 "건당 300만원과 3개월이 소모되는 인증은 3D프린터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푸드 프린터'가 글로벌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만큼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경연은 IoT·빅데이터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간소화, 후불전자지급수단 허용 등 두 가지를 제안했다.

현행법상 IoT서비스 제공 범위 변경, 신규 제품 추가 연결, 타사 제품 연결 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데이터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매번 받아야 한다. 이는 IoT 연결성에 문제를 일으킨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IoT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 재동의 없이도 수집 및 3자 제공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사전결제를 통해 진행된다. 상품 미배송, 환불,교환 등에 대한 분쟁이 이 사전결제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한경연은 '후불전자지급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한경연은 우주기술 분야에서 △위성정보 공개제한 규정완화 △위성영상 무상배포, 블록체인·컴퓨팅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의료정보화 환경조성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를 잇따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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