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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바이오산업' 등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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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3D프린팅 등 5개분야 11개 과제 28일 건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5개 분야 11개 과제를 지난달 28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건의했다.

한경연은 4일 이번 건의에 대해 "지난해 1월15일과 지난달 4일 개최된 4차 산업혁명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5개 분야는 △바이오 △3D프린팅 △우주기술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블록체인·컴퓨팅기술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 분야에서 한경연은 우선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생산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상업생산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한경연은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에 한해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생산 시설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은 단지 내 연구 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에 대해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생산시설은 생산과 판매에 부적합하고 의약품 개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한경연은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규모제한을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인체 폐지방은 가공을 통해 신제 조직재건 이식재로 활용하거나 인공피부 등 소재를 양산할 수 있어 활용가치가 높다. 하지만 현행법상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은 연구 목적 외 재활용이 금지돼있다. 따라서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해 줄 것 역시 건의했다.

현대위아와 인스텍이 함께 개발한 '3D프린팅 하이브리드 가공기'의 모습. 내용과는 관련없음 [사진=현대위아]

3D프린팅 분야에서 한경연은 '3D프린터 인증개선', '식품 제조용 푸드 3D프린터 기준 마련' 등 두개 과제를 제시했다.

3D프린터는 부품 추가 또는 변경시마다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품을 변경하며 업그레이드를 하는 3D프린터 특성상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셈이다. 한경연은 "건당 300만원과 3개월이 소모되는 인증은 3D프린터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푸드 프린터'가 글로벌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만큼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경연은 IoT·빅데이터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간소화, 후불전자지급수단 허용 등 두 가지를 제안했다.

현행법상 IoT서비스 제공 범위 변경, 신규 제품 추가 연결, 타사 제품 연결 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데이터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매번 받아야 한다. 이는 IoT 연결성에 문제를 일으킨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IoT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 재동의 없이도 수집 및 3자 제공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사전결제를 통해 진행된다. 상품 미배송, 환불,교환 등에 대한 분쟁이 이 사전결제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한경연은 '후불전자지급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한경연은 우주기술 분야에서 △위성정보 공개제한 규정완화 △위성영상 무상배포, 블록체인·컴퓨팅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의료정보화 환경조성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를 잇따라 건의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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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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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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