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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소년 야구교실에 불법 스테로이드 주사·판매한 전직 야구선수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4:23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7:50

스테로이드 제제와 성장호르몬 등과 투약 기록물 등 전량 압수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불법스테로이드 제제 및 성장호르몬 제제를 주사·판매한 유소년 야구교실 운영자 이 모씨를 구속해 조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유소년야구교실 불법 스테로이드 단속 결과 브리핑에서 압수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와 성장호르몬 등 10여개 품목과 투약 관련 기록물 등이 공개되고 있다. 2019.07.03 mironj19@newspim.com

식약처는 3일 서울 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前) 프로야구 선수 이씨가 사는 곳 및 운영하는 야구 교실에서 스테로이드 제제와 성장호르몬 등 10여개 품목과 투약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주사·판매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한 남성스테로이드의 한 형태다.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서 근육을 발달시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 결과, 이씨는 강습비 명목으로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제와 각종 호르몬을 1회당 300만원을 받고 직접 환자들에게 주사해 1년간 1억6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전직 야구선수인 이씨는 도핑검사원리를 파악해 스테로이드 제제의 체내 잔류기간을 계산해 투여하는 등 치밀하게 보건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식약처는 불법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야구교실 소속 유소년 선수 7명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2명은 금지약물에 대해 양성으로 확정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5명은 도핑 검사를 진행중이다.

식약처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는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전한 의약품 사용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와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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