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동훈 의원은 6일 김승원 후보자 녹취를 추가 공개했다
- 김 후보자는 청탁 아닌 고충 민원 전달이었다고 반박했다
- 민주당은 녹취 입수 경위를 밝히라며 역공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간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며 지명 철회 압박을 이어갔다.
◆한동훈, '신약임상 청탁 의혹' 김승원·브로커 통화 녹취 공개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 측과 브로커는 마치 청탁 문자 두 건이 전부인 것처럼 언론에 말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에게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야. 어디, 과가 혹시. 아,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라며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했다.
2차 통화에서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 처장께서는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하는 거를 돕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네"라고 했다.

그러자 브로커 양모 씨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 주려고 했는데 또 다른 담당자가 오늘 주지 말라고 이게 담당자끼리 책임 회피인데 조금 이슈 사항이니까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말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로비한 후 김강립 식약처장은 그걸 혼자 묵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약처 담당자에게 김승원 로비를 전달했다.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며 "(이번) 로비는 김승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김 후보자와 양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빠 독약 로비'라고 비판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네"라고 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칭하며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 주세요"라고 했다.
김 후보자와 양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정모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씨로부터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승원 측 "청탁 아닌 고충 민원 전달…정치공세 중단하라"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전달은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서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면서 "법원의 심리를 거친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녹취의 앞뒤를 잘라 김 후보자의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 "한동훈, 캐비닛 장사…녹취 입수 경위 밝혀야"
한 의원의 잇단 녹취 공개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캐비닛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녹취의 입수 경위를 밝히며 역공에 나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라고 했다.
또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동훈 검사식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