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수사 원칙을 밝혔다.
- 그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다.
- 경찰은 새 형사사법체계에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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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 소집…"단 한명도 억울하지 않도록"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청 및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대변화를 코 앞에 두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 수사 제1원칙은 "실체적 진실 규명과 범죄 피해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경찰은 새로운 체계가 현장에서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철 대행은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일선 경찰서부터 시도청과 본청까지 사건처리 전반을 중첩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경찰 수사가 나아갈 길은 국민 인권을 수호하고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신고 단계부터 사건 종결 이후까지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스토킹·교제폭력·아동학대 등 반복되는 위험 신호가 중대 범죄로 이어지기 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목소리를 듣고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사건 진행 및 종결 내용을 알리는 통지도 투명하게 운영해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목표다.
수사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 경찰서장은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의 처리 현황 등을 매일 확인한다. 국가수사본부와 시·도경찰청도 이를 이중 삼중으로 점검해 문제 발생 시 즉시 바로 잡는 체계를 마련한다. 사건 조작·은폐, 뇌물수수, 제 식구 감싸기 등 수사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비위에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김 대행은 "경찰관서에 따라, 담당 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오로지 객관적 증거와 사실에 기반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경찰관서에서 맡게 될 모든 사건이 '경찰에 맡기길 참 잘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14만 경찰이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하루 뒤인 오는 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열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경찰청 수사차장·수사부장, 총경급 과장, 경찰서장(총경 이상) 등이 참석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