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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완화' 통과시킨 한전, 전기요금 체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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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사회 개최…1일 거래소 자율공시로 결과 밝혀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폐지·선택적 요금제 도입 등 제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11월까지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편안에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제도의 보완 선택요금제 도입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30일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 뒤 회의 결과를 1일 거래소 자율공시를 통해 밝혔다.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 전력아트센터에서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2019.06.21 onjunge02@newspim.com

한전 이사회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달 통과시킨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이 한전에 재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은 7~8월 동안 누진구간 3단계 중 저렴한 요금이 적용되는 1·2단계를 늘리는 것으로, 해당 안이 실현되면 연간 약 16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평균 1만원 낮아진다.

다만 이 경우 전기요금 할인분이 고스란히 한전의 손실로 이어져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미 한전은 지난 1분기 6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한전 이사회는 누진제 완화안 통과에 따른 회사의 재무적 손실을 보전하는 한편, 합리적 요금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한전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폐지 혹은 보완 △누진제 폐지 혹은 선택적 전기요금제 도입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 현실화 등이다.

한전 이사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정부의 인가를 얻기로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전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요금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일 최종 인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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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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