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인 힘찬(본명 김힘찬·29)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뮤직뱅크` BAP 힘찬이 KBS 아레나를 홍보했다. <사진=힘찬 인스타그램> |
힘찬은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에게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힘찬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펜션에서 술자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다.
힘찬에 대한 재판은 내달 12일 시작된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