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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불법영업장 14곳 적발…13곳 고발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1:06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1:06

정부-지자체 합동점검…7월 추가점검 예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영업실태를 합동조사한 결과 불법적인 영업장 10여곳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4월25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소 13개소와 준수사항 위반업소 1개소 등 총 14개소를 적발했다.

무허가 13개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등록없이 영업한 업체들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7일 서울 지하철 동묘역 인근 반려동물 판매점들은 앵무새와 토끼, 햄스터 등 동물을 우리에 가둔 채 실외에서 판매하고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3.07. sun90@newspim.com.

또한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1개 업체는 판매동물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개체관리카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11개소를 적발(고발 2, 행정처분 9)한 바 있다.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을 생산·판매하다 적발된 무허가 동물생산업체 9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무허가 영업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동물생산업체들은 10두~100두 정도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적발 당시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는 양호했으나 일부 사육 시설의 위생 불량, 개체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무등록 동물장묘업체 3곳은 화장시설을 보유하고 무등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들 3곳은 이전에도 불법으로 동물화장업을 영위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 선고를 받았던 곳으로 확인됐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동물판매업체 1곳은 판매 동물에 대해 개체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동물판매업체 1개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처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중에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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